2017년도 경제활동으로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2017년도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로,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 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윤기학 청주시 세정과장은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으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줄 것”을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