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과장 전용관)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관내 체납자 53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로써, 체납액은 433건, 96백만원이며, 이달 31일까지 자진 납부기한을 준 후, 납부를 미이행한 체납자에 대해 해당 인․허가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의뢰할 계획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납세자가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신고와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청에 체납자에게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이미 허가 등을 받고 사업하는 자의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 하는 것으로 지방세 징수를 위한 행정 제재적 규정이다.

전용관 청원구 세무과장은“영세 자영업자등 생계형 체납자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납부의사가 있어 일부를 납부하는 등 납부계획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 행정제재를 유보하여 담세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고질적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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