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신정식 청원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의 이용업 영업자를 위한 공중위생관리법령 해설을 시작으로 관련법규 및 소양교육(친절 및 청결에 관한사항 포함)으로 이뤄졌다.
이용업 위생교육은 매년 3시간씩 실시되는 법정교육으로 교육을 통해 공중위생관리법의 이해를 돕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여 청주시 이용업의 위생수준 및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신정식 청원구 환경위생과 위생지도팀장은“교육을 통해 깨끗한 시설환경과 친절한 서비스 정신으로 청주시 위생수준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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