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덕2동, 청렴의 날 맞아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이날 교육은 공익신고 보호제도의 취지 및 신고방법, 공익침해행위 사례, 개정사항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공익신고 보호제도 주요 신설․개정사항으로는 ‘공익신고 등으로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공익신고자가 긴급구조금을 신청할 수는 제도가 신설됐으며, 현행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액이 20억원에서 30억으로 상향됐다.
반동진 내덕2동장은“공익신고는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꼭 필요한 것이다”고 말하며“공익 신고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근절해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무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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