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확정예정경계점 설치 참관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 민원지적과는 지적재조사측량 확정예정경계점 설치를 참관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2017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남이면 석실리 110번지 일원 석실지구(504필지 58만2048㎡)를 방문해 지적재조사측량 확정예정경계점 설치를 참관했다.

이 자리에서 구청장은 지적재조사측량 대행자인 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을 격려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에 노력을 기울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는 확정예정경계점 설치 기간 중에 현장에서 토지소유자와 소통해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 위주로 토지를 정형화하고 맹지 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예정경계점 설치 및 경계 협의 후에는 사업 절차에 따라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함으로써 사업이 완료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불규칙한 토지경계를 바로 잡아 이웃 간의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업인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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