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상, 437명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는 5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 437명에게 급여 압류 예고문을 발송했다.

서원구는 체납자의 직장조회 결과,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는 437명으로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 체납액은 5억7100만원이다.

예고에도 납부 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다만 체납액을 성실하게 분납하고 있는 체납자나, 한 번에 내기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가 분납약속을 이행하면 급여압류를 유보한다.

체납징수팀장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압류 뿐 아니라 압류재산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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