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서원구는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건축과는 5월 청렴의 날을 맞이해 지난 18일 업무시작 전 공익신고자 보호법령 주요 개정사항 교육을 직원들에게 실시했다.

주요개정사항은 공익신고 기존 5대 분야에 더해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분야’를 신규로 추가하고 불이익조치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 인허가는 공익신고 안전분야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건축사협회에도 공익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해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디.

이어, “항상 공정한 자세의 업무수행과 청렴실천에 전 직원이 솔선수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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