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시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오는 24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읍면동 직원들과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액 징수에 적극 나선다.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은 상습체납과 대포차량 등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시군구 징수부서가 일제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나서는 날이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와 관련된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한다.

제천시는 이날 새벽부터 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한다.

제천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로 인한 불편을 겪기 전에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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