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정기분 체납자에 1차 독촉고지서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는 지난 18일, 도로 및 하천점용료 정기분 체납자에 1차 독촉고지서(560여건, 144백만원)를 발송했다.

이번 독촉고지서는 지난 3월 도로 및 하천점용료 정기분 체납자에 대하여 납부를 권고하는 행위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등 그에 따른 적합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이며 은행,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위택스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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