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알림 횟수 제한, 상습 주정차 위반 차량 서비스 제공 금지, 악용 사례 방지

▲ 【충북·세종=청주일보】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후보.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범덕 청주시장 예비후보는 23일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한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지만 아직 청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차단속 문자알림 서비스는 주정차 단속 구간 주차 차량 운전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것으로 메시지 발송 이후 5분이 지나도 차량이 주차돼 있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시스템이다.

과태료 부과 등 처벌보다는 운전자 스스로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계도 중심의 단속으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자는 취지다.

불법 주정차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할 수 있으며 단속지역인지 모르고 주차해 반복적으로 단속당하는 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운전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 전국적으로 많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청주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한 예비후보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보다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시민의식 개선이 중요하다”며 “1일 알림 횟수 제한이나 상습 주정차 위반 차량 서비스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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