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조례 제정과 센터설치…교육감후보 폐교활용 사회적경제공작소 설립등 4대의제 제언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사회적 경제 협의회 회원들이 6.13지방선거 정책의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24일 충북도청에서 가졌다.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3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교육감 후보들에게 사회적경제 정책을 지역발전전략으로 하는 정책의제를 각각 제안했다.

사회적경제협의회 송재봉 상임공동대표는 충북지사 후보들에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근간으로 하는 8대 도정 정책제안과 6대 시·군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도지사 직할 사회적경제위원회(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신선매장 운영 등을 제언했다.

또 그는 시·군 조례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정, 지역재생 협동화 지구사업, 생활권중심의 커뮤니티 협업화 사업 등 6대 의제를 제시했다.

김윤모 상임공동대표는 충북교육감후보들에게 4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실효적 구성과 운영, 폐교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공작소 설립, 사회적경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책임조달 및 우선구매 등이다.

하재찬 사무국장은 “6.13지방선거는 지역주민과 다양한 자원의 연대화 협동, 호혜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전략으로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매우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를 단기간 인건비나 보조금 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정책과 교육정책 및 사업을 공동으로 설계해 지역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 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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