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법 관련조례 제정과 센터설치…교육감후보 폐교활용 사회적경제공작소 설립등 4대의제 제언
사회적경제협의회 송재봉 상임공동대표는 충북지사 후보들에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을 근간으로 하는 8대 도정 정책제안과 6대 시·군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송 대표는 도지사 직할 사회적경제위원회(정책조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정을 통한 ‘사회적경제 허브센터(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신선매장 운영 등을 제언했다.
또 그는 시·군 조례 제정과 함께 사회적경제 우선구매 촉진조례 제정, 지역재생 협동화 지구사업, 생활권중심의 커뮤니티 협업화 사업 등 6대 의제를 제시했다.
김윤모 상임공동대표는 충북교육감후보들에게 4대 정책의제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거버넌스 실효적 구성과 운영, 폐교를 활용한 사회적경제 공작소 설립, 사회적경제 교육과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설립 및 사회적경제 창업동아리 활성화, 사회적경제 기업 자생력 확보를 위한 책임조달 및 우선구매 등이다.
하재찬 사무국장은 “6.13지방선거는 지역주민과 다양한 자원의 연대화 협동, 호혜에 기초한 사회적경제를 지역발전전략으로 설정하는 패러다임 전환에 매우 적합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를 단기간 인건비나 보조금 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지방정책과 교육정책 및 사업을 공동으로 설계해 지역사회구현을 위한 정책으로 현실화 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