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만족 감동세정 구현을 위한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과장 유병근)는 2018년 재산세 납부방법 변경에 대한 안내문을 각 읍·면 사무소에 배부하여 홍보했다.

기존 재산세(주택분)는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연납을 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 7월에 50%, 9월에 50%를 납부하도록 하여 일시에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동일한 금액으로 고지서가 2번에 거쳐 발송되다보니 납세자들이 이중부과로 착각해 문의전화를 하거나 7월에 완납한 것으로 착각하여 9월에 납부를 하지 않아 체납이 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했다.

이에 올해 지방세법 제115조 개정을 통해 연납 기준금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여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부과·납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과 담당자는 “법 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재산세를 납부하던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여 납세 편의를 높이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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