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강력 단속, 위반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나섰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는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도로변 아파트 분양광고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섰다.

최근 동남지구·방서지구 등 상당구 지역에 신축 아파트 분양이 예정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 불법광고물이 상당수 설치돼 차량통행이 많은 대로변이나 교차로 주변의 시야를 가려 운행 중인 차량은 물론이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도 해치고 있다.

상당구 건축과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위해 현재 상시 정비팀을 편성해 매일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주·야간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현수막 철거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상당구 이근복 건축과장은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365일 연중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현수막 광고주체인 아파트 분양시행사 관계자들에게 불법현수막 걸기 자제를 요청해 자율적인 정비를 유도해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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