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해당 장비 공급회사에서는 당시 실시된 업그래이드는 네비게이션의 GPS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안전밸트 안내 멘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업그래이드를 실시한 것이며 장비교체 직후 교체한 장비에서 하자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실시된 것이 아니며, 택시 장비 교체 사업에 투입된 지원금은 시민의 콜택시 이용 편리가 중진되도록 개인택시 사업자에게 콜택시 장비 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장비교체 대금일부를 지원한 것으로 혈세낭비로 볼 수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 기자명 청주일보
- 승인 2018.05.2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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