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 신규대상 33개소 일제조사 및 점검실시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건축과(과장 이근복)는 오는 28일부터 2018년 제3종시설물 신규 지정을 위한 관내 시설물 33개소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아파트(5층이상∼15층 이하/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만), 연립주택(연면적660㎡ 초과, 4층이하/사업승인대상미만), 판매시설(연면적1000㎡∼2000㎡미만), 집회장·종교시설(500㎡∼2000㎡미만)이다.

이번 제3종시설물 일제조사는 안전등급, 공중에 미치는 위험도(사용인원, 세대수 등), 시설물의 경과 년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와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설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구조부재의 변경사항, 균열발생 상태, 부재의 손상 상태 등을 확인해 안전등급 평가(A∼E)를 한다.

향후 안전등급 “C” 이하의 시설물은 제 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 후 안전정책과에 통보할 것이며, FMS에 지정내용을 시설물 구분 및 유지관리 주체등을 입력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근복 건축과장은 “당장 위험요인이 없더라도 사전에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재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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