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법치주의여, 어디로 가시나이까'의 저자 한승헌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존재 이유는 "하향식 지배 기능 아닌 상향적 견제기능을 중시하는 데 있다"고 밝힌다.

민주체제 하에서는 지배자의 준법이 우선해야 하고, 억압체제 하에서는 피지배자의 준법을 앞세우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 "법치를 둘러싼 논쟁과 분규의 사법적 마무리는 법원의 몫이다. 사법부는 인권의 마지막 보루일 뿐 아니라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이다.

여기에는 법관의 양심과 용기를 중핵으로 하는 사법권의 독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그와 같은 소임을 제대로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정치권력과 밀착해 자기 책임을 방기한 사법부의 잘못을 성찰한다.

집권세력에 대한 충고도 빠뜨리지 않는다.

법치주의가 하향적 지배 아닌 상향적 권력 견제장치임을 깨달아야 한다. 특히 집권자는 국민에 대한 준법 훈시가 법치주의의 본질에 어긋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교육, 언론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 등 국민 기본권 제약의 명분이 남용되지 말아야 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그에 관련된 입법적 행정적 과오를 엄정하게 시정해야 한다


▲'판사 블랙리스트' 사실무근 결론 - 셀프조사 후폭풍

양승태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진보성향 법관모임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이 지난해 3월부터 3차례 조사한 끝에 재차 사실무근으로 결론났지만 대법원이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해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공무원 판사, 검사는 셀프조사로 모두 무죄라 말한다.

국민이 재판하고, 국민이 수사하면 판사, 검사들중 감방에 들어갈 자들이 많다.

공무원 범죄는 모두 공무원범죄가중특별법으로 다스리고, 공무원수사는 같은 공무원이 하지 말고 민간특수부가 맡고, 민간재판이 재판을 하게해야 한다. 공무원을 믿을수 없는 나라가 됐기 때문이다.

▲이게 국회냐

범죄인 도피하는 방탄국회, 국민무시하는 폭탄국회 , 저들만 특권누리는 특권국회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 이런 썩어빠진 체제로는 더 이상 안된다.

영어로 ‘parliament’, 프랑스어로 ‘parlement’라 하여 두 단어가 똑같이 ‘parle(서로 말한다, 대화한다)’를 어간으로 삼고 있다

1265년 이래 영국의 의회정치를 비롯하여 서구 제국의 오랜 의회정치사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킨 법의 지배를 확립하게 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대표제와 다수결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당이 발달되고, 선거에 의한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자유로운 정보가 발달한 현대민주사회에서는 의회에 의한 권력의 행사는 다수지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을 피하고, 소수의 이해와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

정치발전의 과정에서 근대화작업이 늦어진 한국의 경우에는 의회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제도적·이론적 측면이 서구 여러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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