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원 13일간 일비에서 고용보험료 제외 지급해야…선거보존비용 해당 출마자 보험료 미납시 과태료 처분 받아

▲ 【충북·세종=청주일보】민주당 이시종 충북도지사 선거운동원들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김정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제7회 지방선거가 끝나 15% 이상 득표를 한 출마자들은 선거비용 보존에 해당해 각 캠프별로 회계처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번 선거는 예년과 달리 선거운동원들의 정식선거 운동 13일간 받는 보수에 대한 고용 및 산재 보험료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 회계처리에 혼선을 빚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이라 할지라도 이들에 대한 고용행위가 이뤄졌으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언으로 밝혔다.

단, 예비후보 기간에 고용한 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는 선거보존비에서 제외되지만, 선거 제한금액에는 포함되고 보험료 적용이 되지 않지만 본 선거기간에는 선거비 보존비용에 따라 보험료 징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비 제한액은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은 12억 4400만원이며 청주시장은 3억 1200만원 충북도내 시장과 군수, 도의원과 시군의원은 지역의 읍면동 인구 편차에 따라 1억에서 3000만원 까지 다양하게 선거비가 제한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선거운동원들. 김정수 기자 .


선거운동원은 도지사. 교육감, 비례대표 시도의원의 사무장과 회계종사자는 일당 7만원에 일비 2만원, 식비 2만 5000원을 포함 9만 5000원이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모두 사무장과 회계종사자는 일당과 일비는 같고 식비가 2만원으로 1일 9만원을 받는다.

선거운동원들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군의원 구분 없이 일당 3만원에 일비 2만원, 식비 2만원으로 총 7만원을 받아 이 비용은 선관위로부터 15%이상 득표하면 국가로부터 선거비를 보존 받는다.

선거운동원은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의 경우 국회의원 청주지역(4개구)을 포함 연락소장 14명과 사무장 1명, 회계종사자 1명, 포한 169명과 총괄본부 선거사무소 14명과 사무자 1명 회계종사자 1명을 포함해 총 197명 이내의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청주시장은 총 43개 읍면동 3배수의 더하기 5명을 쓸 수 있어 최대 134명의 선거운동원을 가동할 수 있으며 다른 시군의 시장과 군수는 해당 지역 읍면동 수에 따라 지역 간 편차가 있으며 공통으로 충북 도의원의 선거운동원은 10명, 시군의원은 8명 이내로 제한된다.

이들의 선거운동 기간동안에 받는 금액은 선관위의 선거비용 보존처리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를 근로복지 공단에 지급해야 한다.

선거운동원들의 보험료는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30일 자로 이달 15일까지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고용 및 산재 보험료를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1달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5일 까지 근로복지 공단에 신고하고 완납 처리해야 한다.

7월 15일이 지나도 신고하지 하지 않아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 체납으로 과태료가 처분되며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해야할 금액이다.

일용직 보험료는 선거운동원 1일 7만원의 경우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는 0.65%인 455원을 빼고 지불해야 하며, 고용주인 후보는 0.9%인 630원을 더해 1.55%인 1085원을 납부해야 하며 사무장과 회계종사자는 액수가 달라 요율을 다시 적용해야 한다.

선거운동원 일당 지급에 총 13일이면 1인당 91만 원으로 0.65%에 해당하는 5915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불해야 하며 고용자인 출마자는 0.9%인 8190원 포함 1명당 1.55%인 총 1만 4105원을 보험료로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한다.

▲ 【충북·세종=청주일보】바른미래당 신언관 청주시장 후보자 선거운동원들. 김정수 기자


충북도지사와 교육감 청주시장의 경우 이 요율을 적용하면 약 200~300여만 원 이상의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로 납부해야 한다.

도의원은 선거운동원(사무장과 회계종사자 제외) 10명의 총금액은 910만원이며 총 14만 105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시군의원은 8명으로 계산해 총728만원에 보험료 11만 2840원을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및 산재보험료 1.55% 중 선거운동원들이 내는 0.65%는 본인들의 안전을 위해 보장비용이기 때문에 선거운동원비용인 7만원에 포함돼 선거 제한액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단, 후보자가 납부하는 0.9%에 대해서는 정치자금 외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선거제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

덧붙여 “이 부분은 이미 2014년 총선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던 건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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