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개에서 10개 늘은 15개 기업 선정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고용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선정·발굴해 기업에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 및 복지시설 설치 인센티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5개 기업을 선정하여 도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들을 확대 발굴해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요건은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기업으로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상시 근로자 20명 이상 기업 ▲기업 규모별 20~100명 미만 기업의 경우 근로자 증가율 10% 이상 ▲100명 이상 기업은 근로자 증가 수 10명 이상이면서 증가율 5%이상인 기업이다.

특히, 지난해와는 다르게 성장촉진지역(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의 신청 요건을 완화(도내 소재 2년 이상, 근로자 증가률 7% 등)해 11개 시군 소재 기업들이 골고루 인센티브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체는 오는 25일부터 7월 20일까지 해당 기업 소재지 시청·군청 또는 충북기업진흥원(☎230-9773)에 직접 방문 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방법 등은 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충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하여 인증패와 함께 복지시설 인센티브(30인 이상 3천만원 / 30인 미만 1천만원)지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금리 우대,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보험 할인 혜택, 해외 수출마케팅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 지방세 세무조사 3년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계속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도내 우수기업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고용창출 확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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