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비송사 절차법’에 따라 4일 법원 이첩

▲ 【충북·세종=청주일보】충북도청 전경

【충북·세종=청주일보】김정수 기자 = 지난 2월 신고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바탕으로 청주시의회 A,B 2명의 의원과 C 충주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충북도청 주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출석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본지와 전언을 통해 A의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처음 출석해 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밝혔으며, B의원도 지난달 29일 충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출석했음을 인정했다.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처음 출석한 의원들 사안이 경미할 경우 처분은 대부분 경고나 불문에 부치지만 횟수가 중복되거나 사안이 중하면 법원으로 이첩해 징계에 대한 판사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B의원은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공직자 재산신고 문제로 기출석을 했던 이력이 있어 충분한 해명을 했다고 밝혔지만 법원에서 판사의 판결이 이뤄져야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추론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개인보호 정책에 따라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3일 이나 4일경 청주법원에 충북도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의로 '비송사 절차법'에 따라 윤리위원회 결과를 법원에 이첩하겠다고 확인 시켜줬다.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경고나 불문처리는 가벼은 처벌은 도에서 결정하지만 다른 처리결과는 법원에 의뢰해 판사의 판결문에 따라 처분된다는 방침을 확인 시켜줬다.

도 윤리위원회의 판단대로 추정을 하면 법원은 판사의 판결에 따라 경고나 불문 이상의 처분이 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도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법원 판사의 판단에 따라 경고나 불문 이상의 처분이 떨어지면 해당 시의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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