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비보

▲ 【충북·세종=청주일보】 제천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정모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박창서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 공직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갑작스런 비보에 많은 시 공무원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제천문화재단지에 근무하는 정모씨(제천시청, 59, 공무직)가 지난 4일 저녁 6시10분경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청풍파출소 주변 청풍호가든 앞에서 주차된 차량과 전봇대에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제천서울병원과 원주기독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후송 중 과다출혈로 호흡곤란에 의한 심정지가 있었으며, 기독교병원 응급실에 도착 후 응급조치를 계속했으나 결국 사망했다.

안타까운 사고 소식에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이 빈소를 지키며 유가족들을 위로했으며, 공무원들의 애도의 물결이 이어졌다.

이상천 제천시장도 6일 저녁 장례식장을 방문해 유가족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에 제천시는 긴급히 시청 단체보험 사망위로금 지급사항을 검토했으며, 관련 조례에 의거 시청장장례위원회의 의결로 장례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고인은 1993년 입사한 이래 25년간 청풍문화재단지 매표요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홀로 계신 어머님과 슬하에는 1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빈소는 제일장례식장 2층 특실에 마련되었고 발인은 7일 예정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