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3일 이상 유기한민원 단축한 직원에게 인센티브 제공
단축대상은 구청에서 접수․처리하는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단순, 복합, 고충민원으로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농지전용허가 등의 유기한민원이다.
구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간 직원 90명이 처리한 유기한민원 처리현황을 분석 직원별 단축실적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해 가장 많은 점수를 취득한 3명을 선정했다.
이 결과 ‣1등은 민원 1272건을 처리하면서 91%을 단축한 주민복지과 정방훈 주무관(행정8급)이 선정됐으며 ‣2등은 민원 442건을 85%을 단축한 농축산경제과 반지현 주무관(농업7급) ‣3등에는 민원 513건에 53%을 단축한 환경위생과 안정수 주무관(환경9급)이 선정됐다.
남기상 청원구청장은 “시민들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이 최고의 섬김행정”이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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