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가능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제천시는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6만3878건, 95억8천6백만원을 납세자에게 부과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주택1기분 및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6. 1.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했다.

본세기준 20만원 이하는 7월(1기분)에 전액이,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2기분)에 2분의 1 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되게 된다.

한편, 시의 금년도 재산세부과액은 전년 대비 13억4천1백만원(16.27%)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원인으로는 7월 연납기준이 재산세 본세기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변경, 관내 4개 아파트단지(3000여 세대) 분양 및 재산세 감면기간이 종료된 건축물과 건축물의 신축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납부마감은 이번 달 31일까지이며, 위택스,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가상계좌 번호를 통한 이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고,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 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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