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박수은 기자 = 충북 영동군은 본격적인 휴가철에 앞서 내수면 어족자원보호를 위해 20일까지 불법어업 특별 지도ㆍ단속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한여름에 접어들며 최근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투망 등을 이용해 유어질서를 위반하는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관내 하천의 수중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심야시간대 그물을 이용한 다슬기 채포 등 생계형 전문 불법어업근절에 목표를 두고 CCTV를 활용해 폭넓은 감시시스템을 가동한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수상용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무원, 어업인 등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다.

불법어업 적발 시 현장에서 어획물 및 어구를 전량 몰수해 재발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에 의거 엄중 처벌해 불법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어업 적발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유어질서(외줄낚시, 쪽대, 손은 제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군은 군민과 유어객을 대상으로 투망, 작살, 잠수용스쿠버장비를 이용한 유어행위 금지 등 건전한 유어질서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요 하천의 불법어업 의심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수중 생태계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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