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충청타임즈 취재협조 거부 등 언론 탄압행위 중지해야

▲ 【충북·세종=청주일보】 신문이미지
【충북·세종=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충청타임즈가 천안시 체육회 특혜채용 비리의혹에 관한 내용을 2017년 6월 13일부터 20여 차례 보도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지난해 9월 14일 “천안시 체육회 언론보도관련 노조 입장”에서 해당언론사를 대상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 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 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하며, 천안시장을 옹호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천안시는 충청타임즈가 명확한 근거 없이 천안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천안시청 홍모 홍보담당관은 지난해 9월 27일부터 “▲신문구독중단, ▲취재협조거부, ▲보도자료 제공중지, ▲광고 중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공문을 천안시장 명의로 충청타임즈에 송부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11월 2일 천안시청 출입기자단 소속 8개 회원사 기자들의 명의로 충청타임즈의 언론 탄압에 대해 천안시장과 면담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 즉각 철회를 요구한바 있다.

또한 천안시의회 안종혁 의원은 2017년 11월 6일 시정 질의를 통해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구독 중단 조치 등이 언론 탄압이라 규정하고 이필영부시장에게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5일 천안시 홍보담당 채모 팀장은 천안시청 소속 공무원 2000여 명이 공유하는 사내 전산망(새올게시판)에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 구독 중단 및 취재협조 거부 등의 조치는 계속되고 있는 사안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천안시의 충청타임즈에 대한 일련의 언론탄압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한국기자협회 충북지회는 지난 2월11일 즉각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후 구본영 천안시장은 충청타임즈가 의혹 보도한 ‘천안시체육회 내 채용 비리 혐의’가 인정돼 지난 4월 24일 구속되었고, 3일 만에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돼 더불어민주당의 전략 공천을 통해 천안시장으로 재선, 지난 7월 2일 제7기 천안시장에 취임했다.

현재 구본영 천안시장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20일에 첫 재판에 이어 7월 11일에도 제2차 재판이 있었으며, 증인신문일정은 8월 27일을 시작으로 9월10일과 9월 17일에 3회 걸쳐 잡혀있다.

구시장에 대한 사법적인 일련의 과정과 조치는 충청타임즈가 제기한 비리의혹이 근거 없는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며, 천안시가 ‘명확한 근거 없이 천안시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충청타임즈에 취한 취재거부 등 일련의 조치가 부당함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황을 볼 때, 66만의 천안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천안시장이 취한 ‘충청타임즈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및 보도자료 제공 중단, 광고 및 신문구독 중지 등의 조치’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정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천안시장은 충청타임즈에 대한 신문구독 등의 제반 중단조치를 즉각 해제하고, 66만의 천안시민 앞에 부정 비리에 대한 명백한 입장을 표명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천안아산경실련은 천안시장의 특정 언론사에 대한 취재협조 거부 및 구독 중단 등의 조치 사태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사법당국에 법적인 판단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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