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발송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세무과(세무과장 박진호)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집중 징수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액 50만원 이하인 체납자 114명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을 일제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 발송 대상 지방세 체납액은 412건 / 33백만원으로 7월 현재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발송한 매출채권에 대해 압류 이전에 자진 납부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자 사전예고를 실시 하게 됐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체납자의 생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납부 의사를 분명히 파악해 납부 의사가 분명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압류를 유예하여 체납액 납부 안내, 분납 등을 유도하고 예고기한 경과 후 체납자에 대해서는 오는 8월 중으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체납자의 납부의사 여부에 따른 탄력적인 체납 징수업무 추진으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고, 민선 7기 청주시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2018 하반기에도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