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모든 법이 기득권 위주다.

있는 놈은 흘러 넘치고 없는 놈은 가물에 이슬비도 안된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보다 어렵다.
제 스스로 개혁할 집단이 아니다.

지금의 정치자금법은 정치권과 이권·금권의 결탁을 차단하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가난한 정치인을 옥죄는 동시에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현실에 맞게 법 내용 일부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현 정치자금법은 14년 전인 2004년 개정됐다. 2002년 대선 과정에서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의 '차떼기 사건'이 불거진 이후 한나라당 오세훈 전 의원이 발의하며 입법을 주도했다.


후원 한도를 1년에 1억5천만원으로 하고, 전국 단위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 법인과 단체의 후원은 금지되고 개인 후원금은 50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정치자금의 덫에 걸려 의원직을 잃거나 수사·재판을 받은 의원들이 속출했다. 20대 국회에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미 의원직을 상실했거나 수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만 10건에 달한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하기에 후원금액 한도가 너무 낮다는 불평은 지속해서 터져 나왔다.

게다가 정치자금법상 후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예비후보, 대통령 후보·예비후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등에 그쳐 원외 정치인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불만도 늘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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