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에 따른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다.

억울한 전과자들만 양산됐을 수도 있다. 자신들의 출세와 자기 조직만 잘되면 그만이었다.

억울한 사람에게 피해가 가고 빽과 돈 권력이 있는 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다.

연일 재판거래 등 사법부의 신뢰와 직결되는 내용들이 보도되고 있다.

변호사 친구에게 들어보면 변호사로 일하면서 재판의 결과인 판결에 대해 가장 민감하고 의뢰인에게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 마지막 의무는 가장 어려운 난제 중 하나라고한다.

물론 결론이 의뢰인이 원하는 것처럼 나온다면 부담이 덜하지만 그와 반대되는 경우 상당히 곤혹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기가 난감할 때가 많다고 한다.

법원이야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지만 그에 따른 마지막 설명은 변호사가 하는 모습은 마치 의사가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지만 사망한 경우 그 유족들에게 어렵게 마지막 설명을 다하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법리로 이기고 지면 승복을 하지만 심판이나 다름없는 재판부가 법리 혹은 증거에 대한 측면은 도외시한 채, 기타의 이유 즉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재판부와 친분이 있다. 로비가 통했다는 등에서 패소의 원인을 찾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마피아 세상이 된 것이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대한민국 법원이 주어진 법리와 증거관계를 종합해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곳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요즘 나오는 의혹들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충분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의혹자체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실망스럽다. 실망정도가 아니라 감방에 있는 재소자들을 모두 풀어주고, 그들의 수사기록도 없애고 판사들로 모두 감방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다.

한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인권 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판단이 다른 기타의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는 가능성 하나만으로도 그것은 엄청난 죄악이다.


법원은 그 판결을 내림에 있어서 오로지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이외에 그 어떠한 영향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재판이 개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법원의 독립의 선결조건은 법원 스스로 판결을 내림에 있어 오로지 법과 원칙, 법관의 양심에 의해서 재판을 한다는 사실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법부를 새로 만든다는 차원에서 해야 한다.

이것은 재난중의 재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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