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형법 제98조 ' 간첩죄'를 적용 받거나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등에 의해 7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면서도 전향하지 않은 장기구금 양심수다.

출소공산주의자, 미전향좌익수, 비전향장기수, 장기복욕양심수 등의 용어가 혼용돼 쓰여왔으나 정부는 지난 99년 3월 이같은 용어들을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이란 용어로 통일, 사용을 권장해 왔다.

당시 정부는 지난 98년 7월 남파간첩 등에 대한 '전향제도'를 폐지한 만큼 비전향이란 표현과 용어는 부적절하며 또 더이상 수감된 상태가 아니니 '장기수'란 표현도 적절치 않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비전향 장기수'라는 말이 쓰여왔고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 합의문에 표기된대로 비전향 장기수라는 표현을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다.


비전향장기수는 일반적으로 1989년 사회안전법 폐지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전향서를 쓰지 않고 출옥한 좌익수(국가보안법·반공법·국방경비법 등 위반)를 말한다.

비전향장기수는 전체 102명이었고, 93년 3월 이인모 노인이 장기수 최초로 북측에 인도되었다. 이후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과 남북 적십자회담에 따라 2000년 9월 북한행을 희망하는 비전향장기수 63명이 북측에 송환되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양심수후원회의 통계에 따르면 94명의 비전향장기수가 감옥에서 보낸 햇수를 합하면 2854년에 이른다. 1인당 평균 31년의 징역을 살았다. 비전향장기수들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 따라 대부분 북한으로 건너갔다.

하지만 1차 송환 당시 미처 신청을 못했거나 전향을 했다는 이유로 제외된 33명은 남아야 했다. 남은 이들은 2차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 당국자들도 2001년 당시 ‘귀향 의지가 있는 한 2차, 3차 (송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17년의 세월이 흘렀다. 송환을 요구한 이들 중 14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제 19명만 남았다.

비전향장기수 분류

비전향장기수는 시기별, 유형별 분류.

① 해방이후와 6.25전쟁시기의 빨치산 및 인민군 포로
② 6.25이후 북에서 남파된 정치공작원
③ 남한내 자생적 반체제 운동가 출신
④ 조작간첩사건 연루 인사

이들은 국방경비대법이나 반공법, 국가보안법으로 10년안팎의 형을 선고받은 뒤 60년대를 전후해 풀려났다가 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안감호분을 받아 재수감돼 평균 30여년 가량 감옥생활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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