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때와 문재인 정부에서 처벌받은 범죄나 수사 기록 재판기록중 살인이나 중범죄 몇 가지 말고는 모두 없애 적폐 사법부의 흔적을 지우고 관련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인적청산을 서둘러야 한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도 법관 사찰이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지 석 달 뒤인 지난해 12월로 추정, 당시는 법관 정기인사(올 2월) 이전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다수 법관들이 법원행정처에 남아 있었다.

“사찰대상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직 당시 이뤄진 1차 조사에 대한 보완조사를 담당할 추가조사위 위원들이라는 점, 추가조사위원들 간의 대화가 기재돼 있는 점 등에 비춰 추가조사 진행상황을 은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는 “당시 (법원행정처 PC 등에 대한)물적 조사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도 동향파악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모르게 작성됐을 것으로 생각했고 조사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문에 부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당시 그런 내용의 문건이 작성된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해당 문건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정의당 의원 시절 양승태 사법부로부터 ‘고립대상’으로 찍혔던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는 <한겨레>에 “대법관과 법원장, 고법 부장판사로 구성된 차관급 이상 사법부 고위 인사들은 여전히 양승태 시절 선임된 인물들이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또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약점을 보완하며 핵심적인 참모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실장급 이상 우군이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인다”고 지적한 바 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 사찰 의혹’ 보도에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대법원장 1명만 바뀌었을 뿐이라는 사실이 실감 난다”고 적었고,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알린 이탄희 판사의 아내 오지원 변호사(前 판사)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인적 청산이 이래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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