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365민원콜센터 주민세 상담 직원 교육 실시김익환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서는 청주365민원콜센터 상담 직원을 대상으로 8월 정기분 주민세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했다.

주민세(균등분)은 올해 8월 1일 현재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지방세다.

이번 교육은 정기분 주민세의 이해, 주민세 상담 요령, 지방세 편리한 납부 방법, 정기분 주민세 질의응답 순으로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청주365민원콜센터 운영시간은 평일 08:00~20:00, 토․일․공휴일 09:00~18:00로 365일 연중 무휴로 정기분 주민세 납부기간동안 콜센터가 시민과 지방세 담당 공무원 사이의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지방세 전문 상담 교육을 통하여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로 궁금증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지속적인 지방세 전문 상담교육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지방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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