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국민연금에 가장 반발이 거센 조항은 보험료 납부(가입) 상한 연령과 연금 수령 개시 연령 연장이다.

보험료를 더 오래 내고 연금은 더 늦게 받자는 것이다.

지금은 만 60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국민연금 대상자에서 탈락해 보험료를 안 낸다. 연금 수령 연령은 올해 62세며, 5년마다 한 살 늦어져 2033년 65세가 된다.

위원회는 얼추 여기에 맞춰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지금이야 본인이 원하면 65세까지 가입하면 된다. 중산층 반발이 거세다.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은 데다 최근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청와대 개입이 드러나면서 반발이 더 커졌다.

연금 받을 나이에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니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하지만 상한 연령 연장은 기금 입장에서는 손해다.

현 제도가 낸 돈보다 훨씬 많이 받게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경총 자료에 따르면 직장인은 평균 53세 무렵에 주된 직장을 퇴직한다.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조기연금)을 깎아서 1~5년 당겨 받는 사람이 지난해 3만7000명에 달한다. 60대에 일해도 소득이 그리 많지 않아 보험료를 떼기 부담스럽다.

상한 연령 연장은 크게 보면 이득이다.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10년 보험료를 부어야 하는데, 이걸 채울 기회가 늘어난다. 10년을 못 채우면 일시금으로 받고 끝이다.

연금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하다.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만큼 연금 늘리기에 도움되는 게 없다.

저소득층일수록 더욱 그렇다. 가령 월소득 200만원인 사람이 10년을 채우면 월 23만원의 연금이 나온다. 5년 더 부어 15년 부으면 월 연금이 월 10만7000원 늘어난다. 5년간 약 1000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고 82세까지 17년간 2182만원을 더 받는다.

이 때문에 60세 넘어서도 임의로 보험료를 계속 내는 사람이 올해 5월 40만3078명에 달한다. 2010년의 8.1배로 늘었다.

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료(2016년)에 따르면 65세 미만으로 연장하면 2035년까지 국민연금 가입 인구가 418만 명 늘고, 연금 수령자가 64만 명 증가한다.

하지만 당장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한다.

게다가 낮은 소득대의 가입자가 늘어나면 전체 가입자의 노후연금을 갉아먹는다.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소득(A값) 증가율이 둔화돼 노후연금 증가율을 떨어뜨린다.

68세로 수령 시작 연령을 늦추는 것은 재정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가입자에게는 매우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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