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회계 A씨, 기초의원 후보자 B씨 배우자 C씨 검찰 고발
A씨는 기초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돼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을 담당하면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또한, B씨는 C씨와 함께 회계책임자를 대신해 선거비용 수입․지출 등 회계업무를 처리하고,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258조(선거비용부정지출등 죄)제1항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정치자금법’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2항제3호에 따르면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당부했다.
남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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