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저소득층 연탄바우처 지원대상가구
대상은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가구로,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만으로 난방을 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가구당 지원금액이 31만3000원으로 550가구가 혜택을 받았다. 10월 중 연탄쿠폰이 지급되면 수령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청주시 관계자는 “연탄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에너지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의 신청을 부탁드린다. 신청기한 이후 신청이 불가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