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안전보다 기업익익 대변한 판결 받아들일수 없다”

▲ 【충북·세종=청주일보】정의당 충북도당과 청원구 북이면 대책위가 클랜코(진주산업)에 대한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정의당 충북도당과 북이면 주민대책위는 23일 오전 11시30분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클랜코(구,진주산업)의 사법부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자리에는 정세영 정의당 충북도당위원장과 이인선 정의당 청주지역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청원구 북이면 대책위원회 가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민의 안전과 생명은 뒸전으로 기업이익에만 눈이 멀어 법을 지키지 않고 다이옥신등 유해물질을 배출한 업체에 대해 허가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시민들을 실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극심한 고통속에 업체가동중단이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온 지역주민들과 시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사법부가 국민들로 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시기에 청주지방법원 1심재판부 역시 시민의 생명안전과 이익보다 기업이익에 기반한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주지방법원 1심재판부는 판결문에서”폐기물 소각시설의 규격이나 구조적 기능의 변동없이 단순히 폐기물을 허가받은 용량이사으로 투입해 소각한 경우에도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수 없다”고 판단해 과다 소각행위에 대한 허가취소가 과도하다고 명시했다.

한편, 청주시는 안일한 해석과 대응을 해 왔고 환경부 회신을 근거로 청주시가 승소를 과신했거나 재판과정에서 세밀하고 철저하게 대응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수 없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와 검찰은 2심에 즉각 항소 했으며 정의당은 청주지역에 산재한 폐기물 소각시설 전체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현황등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폐기물업체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 시의회 시민감시단의 참여를 보장하고 결과를 공개 할 것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