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 돈육 가공식품 반입 단속 강화

【대전·세종·충남=청주일보】김종기 기자 = 관세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해외 여행자들이 외국으로부터 돈육 가공품 등 축산물을 휴대반입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중국에서 반입한 돈육 가공품에서(순대, 소시지, 만두)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다.

바이러스성 출혈 돼지 전염병은, 주로 감염된 돼지의 분비물 등에 의해 직접 전파된다. 돼지과에 속하는 동물에만 감염되며 치사율이 거의 100%에 이른다.

돼지고기 뿐 아니라 가공품인 햄, 소시지, 순대, 만두, 육포 등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는 휴대반입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

나아가 관세청은 22일부터 한 달간 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공항만 세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특히 중국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국가(전 세계 40개국(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유럽 11, 아프리카 28, 중국))에서 오는 여행자들은 검역기관과 합동으로 X-Ray 집중 검색, 검역견 활용, 특정 항공편 여행자 전수검사 확대 등 휴대품 검사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축산물 및 축산물 가공식품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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