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예술 특기자' 병역면제, 체육특기자보다 '60%' 더 많다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년간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의 병역면제 규정에 따라 '예술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은 총 28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체육요원'에 편입된 사람 178명보다 60%가량 많은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국내 예술 138명을 비롯해 국제 무용 89명, 국제 음악 53명이 각각 예술요원으로 포함됐다.

반면 체육 특기자는 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만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어 국내 대회 수상자는 체육요원에 편입되지 않았다.

최근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한 현행 병역면제 특례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예고중인 가운데 나온 통계자료다.

개정안은 예술·체육 특기자가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경력단절을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예술 분야 특기자의 병역특례 역시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체육인에만 혜택을 주는 작금의 병역특례 제도는 불공평하다는 주장이다.

예술·체육 분야의 특수성을 감안해 병역특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해당 제도를 악용해 병역을 기피시키는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반대로 젊은 예체능인들이 군대 문제 때문에 기량을 펼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제도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병역특례 개선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지난 2일 대한민국 선수단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올림픽 메달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딴 남자 선수들에게 제공하는 병역 혜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1회 입상으로 병역 혜택을 주기보다는 국제대회 성적을 점수화(마일리지)해 병역특례를 적용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국민 청원글이 게재된 상태다.

한편 우리나라의 병역 특례자는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449명이다.

저작권자 © 청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