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딴따라의 괴수' 포스트

[서울=청주일보] 박형노 기자 = 청와대에서 8월 30일 중앙일보 현직 정재숙 기자를 문화재청장으로 발탁하자 몇몇 언론에서 ‘전문성이 없으면 행정력이라도 풀어나가야 하는데 행정가 출신도 아니다. 하다못해 대학교수나 문화재 위원’도 아니라며 같은 언론을 하는 언론인으로서 쓰기 힘든 비판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 하지만 언론은 평소 문화재청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인사(人事)를 보고도 비판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전, 청장 김종진)은 2018.1.3일 자로 한국문화재재단에 진옥섭(陳玉燮) 이사장을 임명했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첫 번째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의집(코우스) 계약직 예술감독으로 제직하면서 특정인을 다수 출연시킴으로서 공무원법을 위반했다.
두 번째 ‘딴따라의 괴수’라 칭하며 전통예술을 모독했다.
세 번째 ‘안동대학교 대학원 민속학과 이수’라고 했지만 ‘미복학 제적’으로 허위학력을 적시했다.

▲ 안동대학교 학력 증명서

네 번째 한국방송 ‘KBS 굿모닝코리아 연출가(PD)’ 경력은 한국방송공사 답변서에 의하면 답변서 맨 위에 '직원 외 사용인용'이라며 경력증명서 아닌 외주업체 경력증명서를 적시했다.

▲ 근무사실 확인서(한국방송공사) 상단 오른쪽 네모칸 안에 '직원 외 사용인용'이라고 적시되어 있음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에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자가 임명 되었다. 이때 침묵했던 언론아 청와대에서 정재숙 기자를 문화재청장으로 발탁하자 비판하고 있다. 과연 언론이 가야 하는 길인지 언론인에게 묻고자한다.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 임명에 있어서 잘못된 점을 문화재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직무능력이나 공정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서가 왔다. 하지만 지적한 점에 대해 확실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또한 위의 잘못을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하니 정상적인 형식도 갖추지 않고 아래와 같은 정체불명인 괴문서 답변이 돌아 왔다.

-생략- ‘한국화재재단 이사장 임명을 위한 공모는 적합한 절차와 심사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며, 위 대상자의 인사검증은 직무능력과 도덕성 등의 자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하게 실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생략-

▲ 공문서에 대한 형식도 갖추지 않은 괴문서(청와대 진정애 대한 답변서)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은 법(法)위에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한다. 이런 인사는 국가 유무형문화유산과 문화재청을 위해서 바로 잡아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도 바로 잡아야 한다.

 

[정정보도문 [기자수첩] '()'위에 존재하는 "진옥섭 한국문화재재단 이사장"관련 정정보도문]

충북·세종=청주일보청주일보 = 본지는 2018912일자 사설면"[기자수첩]" '()'위에 존재하는 "진옥섭 한국문화재 재단이사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문화재 재단 이사장인 진옥섭씨가 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진옥섭 이사장은 한국문화의 집 예술감독 재직 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공무원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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