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85개 사업장 대상

【충북·세종=청주일보】 박창서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청주지역 8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2018 하반기 테마별 세무조사의 하나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은 부동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분양받은 감면 부동산 등을 집중 조사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징을 받게 된다.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10월 중 과세예고 통지를 한 뒤 11월 과세할 예정이다.

시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제출한 신고 자료와 전산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만 현지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선진 세무조사기법을 활용해 납세자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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