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 6개소(의료시설 2, 판매시설 2, 문화·집회시설 2)
이번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점검은 상당구 건축과 주관으로 실시되며, 1개반 2명으로 편성된 점검반이 의료시설 2개소, 판매시설 2개소, 문화·집회시설 2개소 등 총 6개소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 피난계단 및 복도의 물건적치 등 유지관리 상태, ▲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 여부, ▲ 기타, 건축물 내부 및 외관의 관리상태 등 이다.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점검결과 계단, 복도 등의 경미한 물품적치 행위에 대하여는 현지에서 계도하고, 기둥, 보 등 주요구조부의 균열발생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의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보수 및 보강토록 시정명령을 할 계획이다.
특히,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으로도 상당구는 다중이용시설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만큼,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임을 거듭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