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허위표시 등 집중단속
중점 단속대상 품목은 조기, 명태, 문어 등 제수용 수산물이며, 옥돔, 굴비, 전복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적발 시 위반내역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 사항에 대해서는 5만 원부터 1000만 원까지 과태료 부과,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수산물 취급업소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병화 청주시 축산과장은 “소비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산물 원산지 표시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