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5대 안전수칙 및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 홍보

▲ 【충북·세종=청주일보】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은 자전거 5대 안전수칙 지키기를 홍보했다. 서정욱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주민센터(동장 전재천)는 17일, 직원들이 주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5대 안전수칙 리플릿을 아파트 주변 자전거 이용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며 홍보활동을 펼쳤다.

안전한 자전거 도로 이용을 위해 올해 3월27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및 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56조(벌칙)이 오는 28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혼란이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내용을 알리고자 각종 회의자료 및 거리홍보활동에 나섰다.

특히 올바른 자전거 이용방법으로 자전거 5대 안전수칙인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착용”, “안전장치 장착”, “안전속도 지키기(20km/h)준수, 휴대전화·이어폰 사용금지”와 자전거도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운전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는 법 개정문을 홍보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안내했다.

벌칙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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