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문재인 정부 인사 5원칙과 7원칙

문재인 정부가 공개적으로 밝힌 인사원칙은 무엇이고 인사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가

박수현 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7. 11. 22) 발표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5대 원칙에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당시 청와대는 7대 비리에 하나라도 걸리면 고위공직자를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런데, 현재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5명 중 3명이 이 7대 비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은혜 정경두 이재갑 후보자 모두 위장전입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유은혜 후보자는 아들 병역 기피 의혹 공세를, 정경두 후보자는 석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받았는데,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의혹을 모두 인정했다. 이재갑 후보자는 비상장주식 취득으로 인한 불법적 재산 증식 의혹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세금탈루 시비에 휘말려 있다.

청와대가 지난해 발표한 7대 비리 배제 원칙에 가이드라인이 숨어 있다.

적용 날짜다.

위장전입은 2005년 7월 이후, 논문표절은 2007년 2월 이후로 해놨다. 날짜 이전에 한 비리라면 배제 원칙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1996년, 정경두 후보자 1999년, 이재갑 후보자 2000년에 위장전입을 한거니까 청와대 비리 배제 원칙에 포함이 안되는 셈이다.

지난 1기 내각 인선

대선당시 약속 했던 5대 기준이 원칙이 있었다. 현재 기준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이력이 빠졌었고 기준 날짜도 없었다. 당시 18명의 장관 후보자 중 13명이 이 5대 원칙에 걸렸고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명이 낙마했다

그 이후 1기 내각 구성을 마친 청와대가 내놓은게 7대 배제 원칙이었다. 그런데, 음주운전과 성범죄 부분등 새로운 항목은 추가하면서 기존 5대 원칙 중 하나였던 논문표절과 위장전입에 대해선 기준 날짜를 정하는 등 세부기준을 완화시켰다

이때문에 기준 이전의 비리는 문제가 안되고 이후는 문제가 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다. 특히 이전 비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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