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제고, 입주민간 갈등 예방 기대

▲ 【충북·세종=청주일보】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충주, 제천, 진천, 영동에서 총 4회에 걸쳐‘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박서은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박서은 기자 = 충북도는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임원·동대표·관리직원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9. 12부터 9.17까지 충주, 제천, 진천, 영동에서 총 4회에 걸쳐‘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이다. 충북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윤리의식 강화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매년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관리법 벌칙 및 과태료, 공동주택관리 분쟁 해설, 장기수선제도의 이해 등 공동주택 관리시 입주자가 꼭 알아야할 공동주택관리법에 관한 내용으로 이뤄졌다.

교육 진행은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대상자이 쉽게 이해하고 관리 및 운영에 직접 적용 수 있는 내용 위주로 진행했다.

충청북도는 이번 교육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숙지하는 계기가 됐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역량강화를 통한 투명한 공동주택관리로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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