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상거래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계량기 점검
점검대상은 상거래에 사용되는 전기식지시 저울, 접시지시 저울 등으로 변조 및 조작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였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음을 홍보하고 계량기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상당구 관계자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계량기검사를 철저히 해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