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 이상 체납자 34명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충북·세종=청주일보】 서정욱 기자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는 지방세 체납액 5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통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결손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 대상자는 34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21건 10억8000만원이다. 10월1일까지 납부기한을 준 뒤 기한 내에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1월중에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공기록정보에 등록되면 체납자는 금융거래 중 신용연체자로 분류돼 금융거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고, 7년 동안 체납정보가 보존·관리돼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원구 관계자는 “일시적인 자금사정으로 완납이 어려울 경우 분납을 통한 경제력 회복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니,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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