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복지위 최경천 의원, 육미선의원, 행정문화 허창원 의원

▲ 【충북·세종=청주일보】 19일 오전 10시 충북도의회 본회의 장에서 5분 발언에 나선 사진 왼쪽부터 최병천, 육미선,허창원 도의원. 남윤모 기자
【충북·세종=청주일보】남윤모 기자 = ▲민주당 정책복지위원회 최경천 비례대표 ㅡ “충북형 생활 임금제 도입촉구”

생활임금제도는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되어 현재는 미국 내 140여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됐고, 2000년대부터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도 도입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임금제도는 2013년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에서 최초로 도입되었고, 이후 부천시를 비롯한 12개 광역시 ․ 도 및 88개 시 ․ 군에서 도입ㆍ시행하고 있다. 특히 성남시와 부천, 용인시 등은 2019년 생활임금이 이미 1만원이 넘어가고 있다.

충북의 고용률은 70.1%로 전국 2위 수준이고, 실업률도 2.1%로 전국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북 노동자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85.6시간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가장 길고, 임금 수준은 12위에 그쳐, 장시간 근로, 저임금지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기반으로 대통령 임기 내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공약을 내걸었고, 그 실천의 일환으로 2018년도에는 전년대비 16.4%, 2019년에는 10.9%를 인상 했다.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충청북도는 더 이상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 및 관련 조례 제정을 미루어서는 안 될 것이다.

충청북도의 경제특별도 경제 4% 달성도 중요하고, 도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양적성장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성장으로의 성장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좋은 일자리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활임금제 도입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따뜻한 지역 공동체의 구현에도 기여하며,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이에 이시종 지사가 민선 6기에 공약했던 충북형 생활임금제 도입과 조례 제정이 이번 민선 7기에는 반드시 실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민주당 정책복지위원회 육미선 의원 - "성인지 예.결산제도, 혁신적 관리 필요"

017년도 충청북도 성인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내실 있고 안정적인 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충청북도 성인지 결산액, 전체 세출총계의 1.3%에 불과

충북도의 성인지결산액이 전체 세출총계의 1.3%에 불과하며,경상남도 12.1%, 전라남도 8.9%, 충청남도 5.7%로 17개 광역시도 중 16위며 전국 평균 5.5%에도 못 미치고 있다.

둘째, 매년 예산 규모의 감소

충북의 성인지예산은 2014년 166개 사업, 2021억원에서 2017년 71개 사업, 829억원으로 도의 전체예산은 증가하는 반면,성인지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다.

셋째, 대상사업 선정의 일부 분야 편중 현상

사회복지 분야가 59%로, 특정 분야 사업에만 편중됐고 2017년 기준 충북도 전체 62개 부서 중 성인지 사업 미추진 부서가 33개로 도 내 전체 부서의 53.2%나 된다.

최근 3년간 성인지 예산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부서가 평균 56%로 절반 이상이 매년 성인지예산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

넷째, 목표 달성률 취합에만 급급해 부실한 성과관리

성과목표 달성률 등 제시한 지표가 부적합 또는 판단 불가한 경우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해도 성 격차 개선과는 관련이 없거나 개선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성과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북의 성인지 예ㆍ결산제도가 내실을 갖추고 안착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민주당 행정문화위원회 허창원 의원 -"충청북도자치연수원 제천 이전 다시 생각해봐야..."

북부권 균형발전을 위해 청주에 있는 충청북도자치연수원을 제천으로 이전하신다는 공약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지역구에 청주지방법원과 검찰청이 수곡1동에서 산남동으로 이전한 후 그곳은 수년간 공터로 비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연수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은 기대속에 2012년부터 운영된 청렴연수원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

지역 주민들은 서원보건소나 서원경찰서 부지가 없어서 이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며 그 기관이 입주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

자치연수원이 제천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공약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건의 한다.

첫째, 과연 자치연수원의 제천시 이전이 북부권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라는 문제다.

현재 제천시에는 많은 중앙부처의 연수원이 이전했지만 실질적으로 제천시의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제천시는 경제를 살리고자 자치연수원 이전에 있어 기숙사내에 식당을 건립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둘째, 자치연수원 교육생들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증가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담 증가입니다. 2017년 기준 자치연수원 교육생에게 지급된 교육비는 교통비를 제외하고 일비, 식비, 숙박비를 합하여 17억 4600여만원 정도가 1년간 지급됐다.

반면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할 경우 지급되는 교육비는 21억 3100여만원으로 연간 4억정도가 증가한다.

셋째, 자치연수원 이전에 따른 막대한 건축비용의 문제로 연수원의 부지비용을 제외하고도 건축비만도 약 600억여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600억원의 건축예산을 들여 자치연수원을 이전해 연간 20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제효과를 보기 보다는 그 예산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다른 정책에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한다.

북부권은 제천,단양을 아우르는 관광지역입니다. 지역의 경쟁력 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단지 조성 등 관광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도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연수원을 제천시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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