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자동차 압류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1기분 자동차세 체납자 4,089명에 대해 로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압류를 실시했다.

자동차 압류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34,737건에 32억6천1백만원이며, 자동차 압류를 통해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추후 자동차 공매·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자동차 압류는 당장 운행에는 지장이 없으나 소유권 이전 및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체납세금을 납부하여야 행정절차가 진행되며, 압류 이후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명령,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 더 강력한 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박진호 세무과장은 “지속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어려운 징수여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압류를 시작으로 세무과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빈틈없는 징수계획을 운영하여 체납액 일소와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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