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사항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신고 누락 여부, 방진벽·방진망(막) 설치 및 방진덮개 설치 여부, 세륜·측면살수 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경미하고 현장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사업장은 현장에서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거나 고의성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현장별로 상황이 다양하여 법률에 따른 기본적인 조치사항 준수는 물론 사업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한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김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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