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 및 판매 업소 적발’

▲ 【충북·세종=청주일보】기타식품판매업소 위반업소 10개소 적발
【충북·세종=청주일보】김익환 기자 = 충북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서강덕)는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대비해 안전한 먹거리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발맞추고 위생적인 식품 공급을 위해 기타식품판매업소 32개소 및 전통시장 2개소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18일(8일간)까지 지도점검을 통해 기타식품판매업소 10개소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점검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위반업소 7개소 ▶식품첨가물 용도 허위표시·미표시 위반업소 1개소 ▶보관상 주의사항 미표시 위반업소 2개소 등 표시기준 위반제품 진열·판매한 기타식품판매업소 10개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유통기한 위·변조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지도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음식문화 조성을 위해 식재료 관리유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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