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세종=청주일보】김흥순 = (1)고속도로 포함한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특히 어린이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성인 과태료의 두 배인 6만원이 부과된다. 종전까지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선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요구됐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교통사고 치사율은 앞좌석이 2.8배, 뒷좌석이 3.7배 증가한다. 특히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동승자를 충격해 동승자가 사망할 확률이 7배 급증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지난해 14.8%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지난 2014년(8.1%)에 비해 늘어난 수치이지만 앞좌석 착용률에 비하면 여전히 차이가 난다. 운전자석과 동승자 앞 좌석의 안전벨트 착용률의 경우 각각 88.4%, 81.3%로 비교적 정착되어 있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으면 기존 범칙금과 동일하게 3만원이 부과되지만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과태료는 6만원으로 올라간다.

다만 택시ㆍ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용 차량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안전벨트 착용을 안내했음에도 승객이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2)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는 자전거 음주 운전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단속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경찰은 일반 도로뿐 아니라 한강변 자전거 도로 등에서도 단속을 할 방침이다.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다.

(3)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체납하면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4)소화전이나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금지. 지금까진 주차만 금지되어 왔다.

(5)경사진 곳에 자동차를 주차할 때 고임목을 받치거나 가장자리로 조향장치를 돌려놓지 않아도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우선 2개월 간 홍보ㆍ계도 활동을 펼친 후 12월부터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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